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약 10%에 해당하는 약 3만 6,000쌍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둔촌주공 장기 공공주택의 공급계획및 조건및 시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급계획및 주택종류
-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 '장기전세주택Ⅱ':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신혼부부 안심주택':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및 소득조건
- 거주 기간 및 혜택:
-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
- 아이 1명 출산 시 거주 기간 20년까지 연장.
- 아이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아이 2명 출산 시 20% 할인, 3명 출산 시 30% 할인하여 주택 매입 가능.
-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가 대상.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가 대상.
- 맞벌이인 무자녀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974만원 이하면 작은 집, 1083만원 이하면 큰 집에 입주 가능.
- 자녀 출산 시 혜택:
- 소득 기준 완화: 재계약 시 2년마다 20%포인트씩 완화됨.
- 아이 3명 이상 출산 시 60%포인트 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추가 협의 사항:
-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
실시계획및 원스톱
- '장기전세주택Ⅱ'은 올해 말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총 2,000호 공급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