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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조부모 이웃 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경기민원24, 신청기간및 방법

by 소식보따리 2024. 5. 23.

오늘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돌봄 수당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기도에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너무 즐거운 소식이지만.. 경기도라고 해서 전부 해당은 안되는 것 같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너무 예쁜 아이지만 장기간 육아를 하면 아무래도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친인척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민간 돌봄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은 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

혜택가능자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아동을 부모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60만 원)

대상 연령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4.06.03(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접수 하셔서 모두들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