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시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 01.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 02. 신청조건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1999년 04월 02일 ~ 2000년 04월 01일 내 출생자 (최근 3년 이상계속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거주하신 분의 한함)
(04.01. 기준 24세)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금액은25만원씩 4분기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지급불가지역
지급방법은 지역화폐인 카드, 모바일로 지급예정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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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역은 등본 초본상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표는 제외(백화점, 유흥업소, 대행마트 등)
지급불가지역
성남시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폐지
의정부시 :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일시중단